일반 아침부터 친구와 다퉜다고 집에 불지른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범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13일 이른 아침 7시53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성이 마비된 A씨는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다. 불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곧 두 사람이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4층은 매캐한 연기로 휩싸였다. 복도식 아파트였던 만큼 복도가 연기로 자욱해졌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20분만에 진압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A씨의 만행 때문에 가만히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대피를 해야 했다. 무려 50명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당연히 발생했다.